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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지열시설 공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 작성일 2019-06-04 16:07:37 최종 수정일 2019-06-04 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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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2019년 6월 4일자 A10면 <국회 건설 중인 지열시설, 지하철 옆 불법시공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는 2017년 건립공사 기술제안 당시 지하철 9호선과 굴착위치 간 최소거리가 25.7m로 예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같은 해 8월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5조는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과 30m 이내 지역) 내 굴착 등의 행위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9일 지열공사업체가 「지하수법」에 따른 굴착행위를 신고하였고, 5월 29일에는 굴착위치의 현장사무실 간섭 등을 이유로 지하철 9호선과 굴착위치 간 최소거리를 기존 25.7m에서 38m로 변경하는 내용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해당 관서에 접수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시공작업은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지열시설이 지하철 9호선과 27m 떨어져 있음에도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과 30m 이내 지역) 내 행위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시공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지열공사에 적법절차를 준수해 왔으며, 지연신고나 불법시공이 있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적법절차와 내실있는 관리를 통해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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