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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임신주수별 허용수준-임부·태아 보호지원책 쟁점

    기사 작성일 2019-05-22 18:17:44 최종 수정일 2019-05-22 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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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열려
    임신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낙태 허용수준 달리 하는 방안 등 제시
    획일적 기준보다는 임부 결정 및 여건 고려 필요하다는 지적도
    임부·태아 모두 지원·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

     

    22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에서는 임신 주수별로 낙태 허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다양한 주장이 쏟아졌다. 전체 임신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낙태 허용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임부의 결정과 여건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 주수 제한은 의미가 없고 임부와 태아 모두를 우선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22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헌법재판소는 제한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면서 "임부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논제를 던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일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모자보건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법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에서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고 임부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는 시기(임신 22주 내외 이전)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3인의 단순위헌 의견은 헌법불합치 의견과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월경 시작일부터 14주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도 요구하지 않고 임부의 판단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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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입법조사관은 현재 낙태 허용사유 중심으로 구성된 '모자보건법'을 '형법'과 일원화해 낙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거나, 아예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전체 임신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낙태 허용수준을 달리 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낙태 허용사유 중심의 보자보건법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부가 자기결정권을 100% 행사하는 임신초기와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 임신을 종결시키지 않으면 임부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없다면 절대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나누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보다 유연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초기나 1삼분기에만 임부의 요청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하면 개인의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이 시기를 넘길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지금처럼 음성적 시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임신중단을 결정한 여성이라면 누구도 위험성이 높아지는 2·3삼분기에 시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경제적 여건이나 육아·학업 등의 사회적 여건, 청소년·미혼자라는 문화적 여건 등 여러 복합적인 상황으로 1삼분기를 넘기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의 시기가 개인적 상황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의해 자신의 통제를 넘어 지연될 수 있다. 이들은 청소년이거나 저소득층, 산과의료 취약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아 계층과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며 "임신중단의 주수 설정은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고, 여성이 더욱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설정의 목적과 관점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업법과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5.22/뉴스1
    22일(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업법과제' 토론회에서 정인화(왼쪽 네 번째) 민주평화당 의원, 백혜련(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여섯 번째) 정의당 의원,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임신 주수별 허용 수준을 논의하기에 앞서 임부와 태아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주수 제한은 무의미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의 초음파 기준이 다 달라 주수가 다르게 나온다"면서 "그보다 낙태 동기를 없애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양육비책임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양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도 "임신한 여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다른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낙태로만 가게 되면 그것이 정말 자유로운 선택인가"라면서 "낙태 시술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이 감수해야 할 낙태의 위험성과 합병증은 어떠한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임신한 여성과 잉태된 태아를 모두 환대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기준 합법적인 임신중단은 3787건이지만 불법적인 임신중단은 연간 5만건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무분별한 임신중단을 막아 태아의 생명권도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임신중단을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어떻게 보장할지, 기존 모자보건법에 존재하는 임신중단 사유 중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처진 것들은 어떻게 할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따른 입법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아무 진척도 시키지 못하고 종결되게 한다면 이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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