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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의원, 산후 건강지원 2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5-14 13:03:03 최종 수정일 2019-05-14 1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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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시간 청구 주체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확대

    임산·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별세액공제 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화) 임신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분만 이후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은 산후에도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분만 후 회복 정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산후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산·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추가,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실제 출산을 경험하며 산후 조리를 해보니 여성이 출산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출산정책과 예산이 고령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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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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