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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의원, 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공정위 의무통보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5-13 10:39:14 최종 수정일 2019-05-13 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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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국세청 정보를 활용해 효율성 있는 규제 발판 마련

     

    채이배(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 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법인세를 과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와 사업기회제공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세법과 공정거래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유사함에도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에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법 집행의 효율성은 낮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채 의원은 "국세청이 특수관계자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과세내역을 공정위에 통보한다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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