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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공시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가격 산정방법 일원화하고 전문성 가미해야"

    기사 작성일 2019-05-10 18:14:02 최종 수정일 2019-05-13 0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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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와 조사산정: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토론회 열려
    부동산 유형 따라 가격산정 주체·검증유무 얽히고 설켜…주택·토지 보유자간 형평성 문제도

    "투명한 공시가격제도 통해 국민의 권리 찾아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도를 높여 조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도 개편과정에서 저가의 부동산 소유자가 많은 세금을 내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전문가들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결정과정을 투명화하고 납세자들에게 정보를 명확히 설명해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금) 국회에서 열린 '감정평가와 조사산정: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에서는 납세자들이 명확한 설명을 들을 알권리,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확한 세금만 납부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정 교수는 국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복잡성'을 꼽았다.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르면, 주거용부동산은 단독·다가구 주택과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으로, 단독·다가구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뉜다. 이 중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시가격을 작성한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가조사업체로 감정평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신 산정(Calculation)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쓴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가격검증을 하지만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에는 가격검증이 없다. 토지는 지역에 건물 유무를 떠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가정해 감정평가한다. 복잡하게 갈려진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산정 주체와 검증유무가 얽히고 설켜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주택보유자와 토지보유자는 차별을 겪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공시가격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사를 접촉해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산정자를 만날 수 없다. 정 교수는 "어떤 부동산 유형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 교수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면적과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저층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고층의 좁은 면적의 아파트 가격이 더 높은 것이다. 정 교수는 "주택의 가치형성 요인 중 층이나 조망보다 우선하는 것이 면적인데도 로얄층 소형평형이 대형평형보다 가치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다"며 "이는 주택수요이론 또는 주택가격결정이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역전현상은 공시가격의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감정평가가 아닌 '산정'이라는 방식과 검증제도의 부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 작성 매뉴얼간 용어혼란도 문제였다. 최근까지만 해도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요령'(이하 업무요령)에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과 부동산 공시법의 적정가격의 개념이 달라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2018년도 업무요령과 달리 2019년도에는 적정가격의 개념이 통일됐다.

     

    미국의 경우 감정평가사를 공무원으로 고용해 과세행정전반에 개입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 교수는 "미국의 과세평가제도는 엄격한 규제하에 이뤄진다"며 "미국 지자체의 과세행정이란, 데이터의 수집, 현장조사, 감정평가, 납세자민원 대응 등 전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중심에는 감정평가의 전문성, 감정평가사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하게 과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며 "공평과세를 시현하는 첫걸음으로 공시가격이 좀 더 투명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공시가격 과표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뭉쳐있다"며 "투명한 공시가격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토부와 감정원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지역 간 형평성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공시지가 제대로 산정돼 국민들이 벌금같이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성안하겠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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