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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해결 국회 토론회…"운전면허 취소·대지급제도 도입해야"

    기사 작성일 2019-05-07 18:09:58 최종 수정일 2019-05-07 1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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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양육비 한번도 받지 못한 한부모 73%…"제재 실효성 없어" 지적
    운전면허증 정지·취소 및 출국금지 조치 등 효과적인 수단 주문
    "아동의 잘 자랄 권리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양육비는 더 이상 사적인 채무관계가 아닌 공공문제인 만큼 국가가 보다 강력한 제재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맹성규, 백혜련,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9.5.7/뉴스1
    토론회를 주최한 맹성규, 백혜련,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7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발제에 나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복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적시에 변제돼야 할 채무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적절한 금액이 적시에 지급돼야만 양육비 본래의 가치와 의미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양육비를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인간 문제로 남겨둠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곤란은 그대로 방치되고, 양육비 지급 이행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회규범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이혼·미혼 한부모 2039명 중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73.1%에 달했다. 최근까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5.2%에 불과했다.

     

    국회는 양육비 이행을 확보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9년 '가사소송법'을 개정했다. 양육비 직접 지금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를 신설했고,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자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5년 3월부터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가해지는 제재가 가볍고, 제재규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출처=여성가족부)
    (출처=여성가족부)

     

    허 입법조사관은 "현재 양육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는 법원의 감치 결정인데 감치명령에 처해진 양육비 채무자는 잠적이나 위장전입을 통해 감치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나마도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감치결정이 무효가 된다"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치집행을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이 무효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운전면허증 정지·취소와 출국금지 조치 등을 제안했다. 운전면허증 정지·취소 등 조치는 양육비 채무자의 일상에 즉각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 강제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모든 50개 주가 이미 양육비 지급 불이행시 운전면허증, 직업면허증, 전문직면허증, 여가허가증 등을 제한하거나 정지, 취소하는 법적·행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출국금지'가 서로 상관이 없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개념에 관련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차량의 소지와 운행, 유지 및 출국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자산의 소지는 양육비 지불 능력과 상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미 대법원은 운전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이기보다는 정부가 부여한 일종의 특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전문직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이 결여됐음을 증명한다고 판시해 전문가로서의 자질부족에 따른 면허증 취소를 정당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대로라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는 가사소송법 규정은 천부인권과 다름없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된다"면서 "감치결정과 관련해 그런 주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양육비 채무가 단순한 사인간의 민사채권채무가 아니라는 것은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출국금지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감치보다 더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지만 수년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해결연합회 손민희 씨는 "아이는 부모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미지급자 그들 개인의 복리나 인권, 개인정보보호가 의미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른들이 망친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할 시점"이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비양육자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여권발급 제한,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이상미 기자)

     

    부양의무자의 직무유기로 빈곤과 경제적 곤란에 처한 아동을 국가가 대신 부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대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을 사적 채무관계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미지급은 다음 세대의 사회구성원인 아동의 잘 자랄 권리의 침해라는 점에서 국가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국가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면서 "국가는 부양의무자를 대신해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환경을 마련해줄 책임이 있고, 부양의무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지출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운전면허 금지와 출국금지 등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내주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실적으로 저항에 덜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육비 이행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 높이고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과 권리에 관한 문제다.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면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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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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