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4-30 15:56:38 최종 수정일 2019-04-30 15:56:38
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해 30일(화)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지난 25일(목)과 26일(금) 피고발인들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해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고발 보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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