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건 이렇습니다

    홈으로 > 국회소식 > 그건 이렇습니다

    국회사무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사태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사 작성일 2019-04-30 15:56:38 최종 수정일 2019-04-30 15:56:38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사무처 로고.jpg


    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해 30일(화)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지난 25일(목)과 26일(금) 피고발인들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해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고발 보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