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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여론조사 조작·가짜뉴스 확산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법안심사

    기사 작성일 2019-04-11 17:03:10 최종 수정일 2019-04-11 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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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요건 강화 방안 등 논의 테이블 올라
    가짜뉴스 개념 정의, 가짜뉴스 유포자 및 검색어순위 조작 처벌 방안 다뤄
    제안설명, 검토보고, 의사진행발언 진행…해외사례 등 추가 정리해 재심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목) 정치개혁제2소위원회(위원장 장제원)를 열고 악의적인 여론조사 조작과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취지다.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법한 여론조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취소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가짜뉴스의 유포를 금지하는 한편, 피해자가 요청하면 게시물 등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 검색어순위와 기사배열, 추천순위 등에 대한 조작을 막기 위해 처벌규정을 포함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시간 검색어순위, 댓글순위 등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도 부과했다.

     

     장제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제2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장제원 정치개혁제2소위원장이 1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1년간 등록을 제한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종배 의원안은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해 등록 제한 기간을 각각 1년·2년·4년으로 구분했고, 박병석 의원안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현행처럼 1년 간, 등록취소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등록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5년 간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여론조작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면 후보자가 자기가 별도로 확보한 명단을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줘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대표자 명의를 바꿔서 다시 (여론조사)하는데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를 막을 수가 없다. 여론조사 조작을 막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론조사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는데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의 경우 (여론조사) 응답률 관련 입법례가 있느냐"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계적인 (여론조사 응답률) 평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통계자료를 좀 내달라"고 요청했다.

     

    가짜뉴스 유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무엇을 가짜뉴스로 볼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칫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행정적 쟁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장제원 소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함부로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짜뉴스 정의가 뭔가. 이것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짜뉴스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느냐"며 힘을 보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가 생기면서 모두가 매체의 주체가 되고 전국적·전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일시에 유통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우리 동네 우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상수도관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색어순위와 기사배열 조작 방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조작'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처벌 대상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법률로 규제할지,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규제에 맡길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결국 장제원 소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 계속 심사하자"며 법안심사를 마무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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