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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특례 확대 불가피…지정기준 마련 사회적 합의 있어야"

    기사 작성일 2019-04-11 14:51:15 최종 수정일 2019-04-11 1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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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대도시 특례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전국 15곳…동일지방행정계층에서도 큰 편차
    특례제 확대해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지역간 격차 확대 등 부작용 불식 필요

     

    도시의 과밀화·집중화로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인구편차가 늘어나면서 대도시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수원시(인구 120만명)는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116만명)보다 인구가 많고, 같은 시(市) 단위인 충남 계룡시(44만명) 인구의 2.7배다.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구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한편, 지역간 특혜 시비와 지역격차 확대 우려를 불식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대도시 특례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75개 일반시 중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는 총 15곳이다. 경기 수원이 12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창원(105만명), 경기 고양(104만명), 경기 용인(100만명)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기록됐다. 인구 100만명에는 못 미치지만 경기 성남(96만명), 경기 부천(85만명), 충북 청주(83만명), 경기 화성(69만명) 등도 인구가 과밀화된 도시로 손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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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도시 특례는 인구 50만명 이상과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市)를 기준으로 한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에서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등 18개 분야의 42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행정사무특례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50층 이하의 건축물 허가권한 등이 있고, 조직특례로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문제는 인구가 과밀한 일반시는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수요가 필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도시발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광역시로의 승격도 쉽지 않다. 상위 단체인 도(道)나 인근 대도시, 잔여 시들과의 갈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는 인구 과밀 도시에 재정과 사무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의원입법안으로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를 '특례시'(이찬열 의원안)나 '지정광역시'(김영진 의원안)로 지정하거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도 특정 요건(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 등)을 갖출 경우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김병관·정동영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논의돼야 하는 과제로 ▲특례시 지정기준 등 사회적 합의 마련 ▲대도시 특례 관련 지위와 권한 명확한 설정 ▲권한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특례(세목조정과 국세와의 공동세비율 조정 등) 마련 ▲기존의 상위단체인 광역자치단체와의 권한 배분 규정 등 정부간 관계 재정립 등을 꼽으며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례시의 지정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하혜영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연구관은 "대도시 특례 확대를 통해 광역적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례 확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의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서 특례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향후 지역 차등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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