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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과도한 주식투자·재판 이해충돌 쟁점

    기사 작성일 2019-04-10 17:40:13 최종 수정일 2019-04-10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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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억원 재산 중 83%가 주식…일부 코스닥 종목 집중
    보유종목 이테크건설 관련해 재판 이해충돌 여부 도마
    이미선 후보자, 이해충돌 및 내부정보 이용 의혹 일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수) 진행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투자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산의 절반 이상이 위험성 높은 코스닥 종목에 투자돼 있고, 보유종목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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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후보자는 총 자산 42억 6000만원 중 83%를 주식에 투자했고, 전체 주식의 67.7%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 집중됐다. 이테크건설 주식만 17억 5000만원어치로 전체 자산의 40%가 넘는다. 이 후보자는 보유종목인 이테크건설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질의자로 나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위험이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았고, 판결 이후에도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다"며 후보자가 진행한 소송이 이테크건설과 관련한 소송이었는지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의 보험회사다.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소송이었다"며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소송과정에서 회사 내부정보를 알 수 있었는지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재판결과도 이테크건설 쪽 손을 들어줬다는 보도와는 달리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사전에 내부정보를 취득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동향을 지켜보다가 저평가돼 산 것인지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중기가 고압선을 건드려 주변에 정전사고가 난 것으로 이테크건설 내부정보와 관련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또 삼성화재가 패소했는데, 굳이 이테크건설에 유리한 판결이라면 삼성화재 보험이 이겼을 때 이익을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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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에 관한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반면 야당은 당시 재판이 이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소송은 원고인 삼성화재가 기중기 기사의 공제계약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피고로 두고 피해금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최초 사업을 진행한 군장에너지는 이테크건설에 도급을, 이테크건설은 에너지솔루션에 하청을, 에너지솔루션은 대용화물이라는 회사로부터 기중기를 임차 받았다. 기중기 기사가 고압선을 건드려 정전이 되면서 설비 및 생산 손실 피해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화재가 승소하게 될 경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피고(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패소하게 되면, 화물연대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위험이 있다"며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는 수억원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후보자는 회피신청을 했어야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과도한 주식투자도 도마에 올랐다. 주 의원은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서 37만 3403주의 주식을 거래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배우자가 판사 사표를 내기 전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현직 법관으로 있으면서 수도 없는 주식 거래를 했다"며 "3000여명의 대한민국 법관 중에 이렇게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보자 명으로 약 1300회, 배우자 명으로 4100회, (총) 5500회 주식을 거래했다"며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이 주식 투자 전문회사로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더 좋을 것이다. 5500회 주식거래했다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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