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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의장,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서명…"법 시행시 실력국회 거듭날 것"

    기사 작성일 2019-04-08 14:29:41 최종 수정일 2019-04-08 14: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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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 국무회의 거쳐 16일 공포…7월 17일부터 시행
    문희상 의장 "소위 심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

    강원도 산불 대응 포함한 추경안 편성 등 놓고 의견 나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 논의…추후 논의 계속하기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월) 법안소위원회 복수화·정례화를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5당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리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국회가 '일하는 실력국회'의 면모로 거듭날 것"이라며 "법률 하나 가지고 확 바뀌리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원내대표들이 힘을 합쳐 (법안)소위 심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지난 4일(목)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희)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처리했으며, 5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16일(화) 공포된다. 국회법 개정에 따른 법안소위 복수화·정례화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7월 17일부터,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8일(월)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8일(월)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문희상 의장이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을 선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4월 임시회(4월 8일~5월 7일) 첫날 열린 이날 정례회동에서 여야는 강원도 일대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복구작업과 이재민 지원 대책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추경에도 포함시켜서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선(先) 예비비 집행 후(後) 추경"이라며 "(정부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을 별도로 제출해주면 재해 관련 추경은 여야간 합의가 매우 원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대책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서 예비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 4월 의원 세비에서 5% 정도를 모금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포항지진 문제, 속초 산불재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동에서 문희상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청와대가 후보자 발탁 초기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역량 검증에 주력하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는 공직 임명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는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 60개가 계류돼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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