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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법안소위 활성화法 등 119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4-05 15:50:17 최종 수정일 2019-04-05 1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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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복수 설치, 매월 2회 정례 개회…수·목요일 개회하도록 권고
    의료인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토록 규정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법,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등 의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금)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7, 반대 3, 기권 12로 통과되고 있다. 2019.4.5/뉴스1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7, 반대 3, 기권 12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정례화했다.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치돼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가 확대되고,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는 등 법안심사소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추계의 방법 및 그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를 줄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세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 비상벨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조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기존 의료기기보다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등 허가·인증 심사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의료기기 제품화를 촉진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과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 등 8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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