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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임기제공무원 임기 상관없이 육아휴직 가능法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4-01 18:07:31 최종 수정일 2019-04-01 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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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이용률 女 5%·男 0%…일반공무원은 30%·3%
    공채시험 합격 공무원 임용 유예기간 직급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
    부당한 인사에 대한 신고제도 법률로 상향…신고자에 불이익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1일(월) 총 55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임기제공무원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홍익표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홍익표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행법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일반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여성의 경우 30%, 남성의 경우 3% 수준이지만 임기제공무원은 여성 5%, 남성 0%로 현저히 낮다. 개정안은 남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임기제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 차별적 요인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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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시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통일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5급의 경우 5년, 기타직급(7급·9급)의 경우 2년간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직급별로 신규임용 유효기간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직급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통일했다.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한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의결됐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처 예규에 근거해 '인사부조리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신문고 등을 통해 채용, 승진, 근무평정 등 인사 부조리에 대한 제보를 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인사신문고를 통한 신고 접수 건수는 총 579건에 달한다. 개정안은 이같은 신고제도를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는 한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의 개념, 가명정보와 가명처리의 정의,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보류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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