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3-26 17:55:51 최종 수정일 2019-03-26 17:55:51
잔여검체 제공시 동의절차 면제…채취 전 거부 않으면 잔여검체 제공 가능
생명윤리 안전 확보 위해 연구목적으로 한정하고 과다 채취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26일(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를 채취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잔여검체 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감했지만,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이견이 있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잔여검체 활성화와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우선 잔여검체 제공 시 동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취 전 서면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질병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잔여검체 제공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검체 제공은 연구목적으로 한정했다. 잔여검체 제공을 의도해 검체가 과다하게 채취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생명윤리 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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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