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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범죄행위로 수사중인자 입영연기 가능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3-15 16:49:19 최종 수정일 2019-03-15 1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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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를 앞두고 범죄행위로 검·경 수사 진행 중인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없는 상황"

     

    이종배(사진·충북 충주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금)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의 사례('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가수 승리의 입대 예정)에서 보듯이 입대를 앞두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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