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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장애인 평생교육활성화法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3-14 18:37:49 최종 수정일 2019-03-14 1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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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14일 법안소위 열고 24개 안건 심사
    교원지위법·교육공무원법·자격기본법 등 가결처리
    학교폭력예방법 이해관계자 의견 추가 검토 후 처리하기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14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자체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평생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연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게 장애인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실시하도록 했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법안소위는 장애인 인권 교육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특정 기관으로 명시하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기관, 단체가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 예정돼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경우, 그 중에서도 병역의무 이행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두 특별법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자는 취지다.

     

    설훈·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전자는 자격정책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후자는 최근 증가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편취 등 범죄의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대표발의)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법안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자체 종결 주체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기관 및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여 보류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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