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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훈현 의원, 공연물 등급분류 표기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3-12 18:36:53 최종 수정일 2019-03-12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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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물은 등급표시가 없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하기 어려워"

     

    조훈현(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화) 영화·비디오물과 같이 연극·뮤지컬 등 공연물도 상영가능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표기하도록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심의를 받고 표기해야 한다. 반면 연극·뮤지컬 등 공연물 등급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공연물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공연자가 자체적으로 공연물 등급을 분류해 이를 표기하도록 하는 한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연물 등급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공연물은 등급표시가 없어 공연물별로 그 관람대상을 미리 판단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하기 어렵다"며 "관람객이 공연물의 등급분류 정보를 미리 확인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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