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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공무국외활동, 깐깐한 사전·사후 절차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19-03-06 15:15:13 최종 수정일 2019-03-06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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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원 공무국외활동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평균 3.3회 공무국외활동…사전 심의·사후 모니터링 부실
    행정규칙→조례로 규정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투명성 제고 필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이 외유성 여행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방의회 스스로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무로 해외에 가는 의원들의 사전심사제도 및 사후관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공무국외활동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추진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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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유 추태'로 논란을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월 21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최한 제22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침통한 얼굴로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여행과 일탈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광역의회의 경우 4년 임기 동안 평균 3.3회 국외 출장을 다녀오고, 1인당 출장비는 265만원으로 조사되는 등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무로 해외로 나가는 지방의원들은 각 의회에 설치된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로 갈 수 있으며, 다녀온 뒤에는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공무국외활동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혜영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연구관은 보고서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국외활동 규정 조례 제정 ▲사전심의절차 실효성 제고 ▲국외활동 준수사항 명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당수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을 의회 내부운영 사항으로 보고 행정규칙으로 규정했다. 현재 17개 광역의회 중 의회훈령으로 정하는 곳은 7곳, 의회규칙 4곳, 의회예규 1곳이다. 서울과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광역의회 등 5곳만이 조례로 제정·운영하고 있다.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은 의회 내부 조직이나 직원의 복무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룬다. 주민생활에 관계되는 사업과 시책을 다루는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와 차이가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조례로 제정하면 공무국외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심의절차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의회별로 심사위원회가 있음에도 그 운영이 매우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어왔고, 심사예외 대상도 많았기 때문이다. 심사예외 대상을 최소화해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활동계획서는 적어도 출국 30일 전에는 제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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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7월 충북지역 수해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유럽 연수 논란을 일으킨 충북도의원들이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의원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심사위원장을 의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인 위원의 비율을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심사위원회 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외유성 공무출장 논란을 빚은 예천군 의회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제정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치법규에 공무국외활동 중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미 서울, 충남, 전남 등 일부 의회에서 공무국외활동 관련 규정에 의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서울특별시의회는 기본원칙에 "공무국외활동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예영 입법조사연구관은 공무국외활동 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하고, 부당하거나 심각하게 부실한 출장은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를 환수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대정광역시의회 등은 국외공무활동 활동결과보고서가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미흡할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활동결과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무국외활동 이후 결과보고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거나, 의정활용결과를 의무적으로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국외활동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다.

     

    하 입법조사연구관은 "지방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이 의원외교 활동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새롭게 시작할 때 4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제교류활동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적으로 선진지역 시찰이나 연수를 위한 해외출장의 경우 반드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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