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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존폐 놓고 국회에서 갑론을박

    기사 작성일 2019-02-11 17:00:43 최종 수정일 2019-02-12 0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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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휴수당 관련 토론회 개최
    장시간 근로환경서 만들어진 제도…소상공인 지급여력 부족
    勞使 유급주휴수당 전제…무급 전환시 임금감소 영향 고려해야

     

    11일(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주휴수당 지급을 반대하는 측은 주휴수당이 현 제도에 맞지 않고 소상공인도 지급여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찬성 측은 임금교섭 관행상 노사 모두 유급 주휴일을 고려해 왔고 주휴수당을 무급화할 경우 노동자의 임금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은 애초에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을 의미했다"며 "소득이 늘고 휴식이 많아지는 경우에도 유효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논의에 불을 지폈다. 사회적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됐는데도 66년 전 제도를 고수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1953년 주휴수당이 만들어졌는데, 당시는 하루 종일 일해도 최저생계비를 못 줄때다. 이에 정부가 일요일은 놀아도 하루 일한 것으로 쳐서 돈을 주겠다는 것이 주휴수당이었다"며 "현재는 주 5일 근무하고 최대 52시간 일하는데도 66년째 비정상적인 주휴수당 주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으로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영세소상공인의 지급여력이 더욱 나빠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매월 실 근로시간인 173시간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36시간을 고려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 5000원이다. 이를 근로시간(173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80원으로,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박 교수가 인용한 소상공인 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4.2%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고, 이중 60.9%가 지급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는 실 근로시간을 173시간이 아닌 휴일에 쉬는 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어 박 교수나 소상공인측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해외 주요국들의 주휴수당 지급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주휴수당 제도의 반대논거로 제시된다. 박 교수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미국 등도 주휴일은 보장하지만 급여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변국의 사례를 볼 때도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멕시코나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등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주 6시간을 근로하는데다 비교법적으로 국내의 노동환경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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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휴수당 도입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휴수당 제도는 노사가 유급주휴일제도를 전제하고 있었던 데다 무급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된다.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은 "현행 주휴일을 무급화하는 원칙론에는 찬성한다"면서 "다만 근로자의 임금상실을 방지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등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창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 TF과장은 "66년간 운영된 산업현장의 임금제도는 유급주휴일제도를 전제로 형성돼 있다. 임금 교섭관행도 노사 모두 유급주휴일을 고려하고 있다"며 "유급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급주휴일 제도에 대해 "휴일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전을 보장해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며 "현재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3.5%로 높은 상황에서 유급주휴제도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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