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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재생에너지는 다른 개념…별도 법 체계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19-02-11 15:52:07 최종 수정일 2019-02-11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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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2018.10.3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재생에너지와 성격 달라
    재생에너지 중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은 확대 필요…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는 현재의 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신에너지를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월)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신에너지는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재생가능에너지와 성격이 상이하므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별도의 지원 법 체계로 분리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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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다.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라는 용어로 대체에너지를 규정하고, 그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을 국내 총 발전량의 2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3020' 보급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와는 달리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연료전지·석탄 액화 에너지 등은 에너지원 형태라기보다는 에너지 설비 자체 및 그 이용기술이 혼재돼 있거나 기존 화석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에 가까운 만큼 양자를 분리해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보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신에너지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재생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비화석에너지원'으로 보고, 풍력·태양·지열·파력·조력·수력·바이오매스·매립지가스·하수처리 발전가스·바이오가스·공기열에너지·수열에너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연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신에너지 보급 확대까지 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포함하는 것은 청정 자연 에너지를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진다"면서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대로 국제적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급 비중을 확대하면서, 신에너지 역시 신에너지 기술에 특화된 연구개발(R&D) 및 보급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해 별도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5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2회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2018)을 찾은 관람객들이 루프형 하이브리드 가로등의 핵심기술인 소형 풍력발전기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9월 5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2회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2018)을 찾은 관람객들이 소형 풍력발전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바이오 에너지원만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습지와 산림을 개간할 경우 이산화탄소 자연 흡수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바이오에너지원 중 연소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자연 상태를 보존하고 청정한 대기상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성을 갖춘 바이오에너지원만을 선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관련 통계에 포함시키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해당 바이오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이산화탄소의 양,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대기 오염물질 등을 고려해 제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열 및 해수 표층 수열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의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는 공기열과 하천수 등 기타 수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연 온도차 에너지는 자연에서 얻는 온도차를 이용해 건축물 냉·난방 및 급탕 등의 에너지 공급과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 수단이라는 것이다. EU와 미국, 일본 등 여러 해외 국가들의 기준에 맞게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이미 재생에너지로 인정되고 있는 해수 표층 수열 외에도 하천수에서 얻어진 기타 수열까지 재생에너지 분류에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친환경 대체에너지 육성정책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존의 정부 보급 목표에 구속되지 말고 관련 기준을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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