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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한국형 헬렌켈러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2-11 17:33:20 최종 수정일 2019-02-11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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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접근성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 정도 매우 높아
    시청각장애인 정의, 3년마다 실태조사, 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사진·충남 아산시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헬렌켈러법(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 단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 장애인보다 의료적 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는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8년부터 시청각중복장애인법인 '헬렌켈러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업무로 하는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외받은 시청각 장애인들 권익 신장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이 필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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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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