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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노조 고용세습 방지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2-01 10:06:20 최종 수정일 2019-02-01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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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해 부정채용시 신고를 반려하도록 개정

     

    하태경(사진·부산 해운대구 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을 방지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금) 밝혔다.

     

    우리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복리후생·근로 및 휴게 시간·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단체교섭을 거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기업에서 단체협약으로 직계자녀 등에 대해 특별채용, 우선채용, 가산점 부여 등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일례로 최근 서울교통공사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해 부정채용 등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신설했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은 해당 기업에 취직하려는 구직자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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