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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앞서 국선변호인제 개선해야"

    기사 작성일 2019-01-10 17:57:42 최종 수정일 2019-01-10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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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국선변호인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계획…피고·피의자 권리보호
    국선변호인·국선전담변호사, 독립성 미흡하고 보수는 낮아

     

    피고인이 형사재판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양적확대를 거듭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채용·인사·평가를 법원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위촉 후 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법무부가 연내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 신분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을 예고,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국선변호인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은 현행 법원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와 연계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를 위해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재판과정에 있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분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준비해 왔다.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하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재판에 넘겨지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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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평가서 차년도 선발여부에 영향…"재판부 눈치볼 수밖에 없어"

     

    최근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 선정사건 수는 2004년 8만 9587건에서 2009년 10만 3980건, 2017년 12만 2531건 등에 이른다. 전체 형사재판 중 국선변호인 선정 비율도 2006년 22.6%에서 2013년 35%로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질적성장이다. 박혜림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가 배속 재판장에 의해 이뤄지고, 위촉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도 선임과 평가가 법원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국선변호인은 자신이 수임한 일반사건과 국선사건 모두를 변호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사건만 변호하는 변호사로 공무원에 해당한다.

     

    재판장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서가 차후 위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공공변호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발·관리는 물론 평가와 보수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은 아무래도 재판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19조는 '법원장은 국선변호인의 활동 평가서를 작성해 법원장에 제출하고, 평가서는 다음 연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 지정시 참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2월 28일, 이윤구·최지현·김광석 변호사를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사진=헌법재판소)1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이윤구·최지현·김광석 변호사를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사진=헌법재판소)

     

    ◆사건당 40만원 낮은 수준…선발 후에도 별도 교육 없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다. 주변국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데다,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사간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건당 3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40만원으로 올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건은 15만원, 피고인 접견비·기록등사 비용 등 실비변제는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의 경우 국선변호사 기본 보수가 60만원선으로 알려져 있어 이와 비교해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선전담변호사는 월급제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내놓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1~2014년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법조경력 2년 미만시 세전 월 600만원선이고, 2년 이상인 경우 월 800만원선이다. 보수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의 입장은 월 평균 25건의 사건 수임시 보수가 건당 32만원 선에 불과하고 각종 실비를 신청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에 비해서도 급여가 높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선변호인이든 국선전담변호사든 주변국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보수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단독사건은 7만 7000엔(약 79만원)~8만엔(약 82만원), 통상합의 사건은 8만 8000엔(90만원)~9만엔(92만원), 중대합의 사건은 10만엔(103만원) 선이다. 우리의 국선변호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연방퍼블릭 디펜더(public defender system)의 보수는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결정되는데 연방검사장의 보수를 넘지 않아야 하고, 보조변호사는 연방검사의 보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보조변호사의 초봉은 약 4만 6000달러(5000만원)선이며, 경력 6년 이상 중견 보조변호사의 평균 연봉은 6만~7만 800달러(7000만~8000만원)선이다.

     

    국선변호인 선발 후 관리체계 부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 입법조사관은 "국선변호인 위촉 후 관리 및 교육도 중요한데,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대체로 각 고등법원에서 연 1~2회 정도 워크샵이나 간담회(1일)의 형태로 간단하고 일회성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공적변호를 담당하는 퍼블릭디펜더 사무소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의무교육 프로그램과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필요성을 만화로 제작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용 캡쳐)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필요성을 만화로 제작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용 갈무리)

     

    ◆관리·운영방식 개선 필요…선발 위한 별도조직 고려해 볼만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을 위해 선임과 운영과정에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체계를 꾸리거나 법원이 아닌 법무부에서 관리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된다. 국선 변호인 선임 후에도 자질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박 입법조사관은 "국선변호인제도에 관리·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보수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선변호인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선변호인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영국과 같이 법무부로 변경하거나 일본과 같은 독립행정기관을 설립하자는 안도 나온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운영주체 논의와 함께 법률구조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자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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