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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확대하고 주민참여 늘려야"

    기사 작성일 2019-01-07 17:56:08 최종 수정일 2019-01-08 0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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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해 7월 4일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핵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해 7월 4일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조처,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현행법에는 국익침해·공익침해·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면 비공개 가능
    비공개 정보 범위 포괄적…정보공개의무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자력 안전정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 높여야"

     

    원자력 안전정보의 비공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회보고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원자력 관련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관련 법령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원자력 안전정보의 공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체감, 신뢰의 측면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 안전정보의 공개는 '원자력안전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한 공개대상 안전정보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원안위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법 역시 원자력 발전 및 규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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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개인·법인 등의 명예훼손 및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음영처리해 가린 뒤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비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만,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라돈검출 침대와 관련해 원안위에 대한 정보공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공개 강화 기조와 달리 비공개 건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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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자력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원자력 분야 특성상 영업비밀의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만큼 비공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도 축소해 보다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원안위가 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전지은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현행 법령상 비공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규제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면서 "원자력 안전정보 및 규제활동 결과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원전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원자력 안전관리 시작과 완료 단계에서만 정보를 제공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 중간단계에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이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원자력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제공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평가 및 심사·검사 결과를 일반인 수준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지은 입법조사관은 "현재와 같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서를 통한 정보공개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은 이해에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비전문가도 이해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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