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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시장 규제, 필요성 높지만 제도 마련 신중해야"

    기사 작성일 2019-01-07 18:06:45 최종 수정일 2019-01-08 0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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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8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에서 열린 '시 왓츠 넥스트: 아시아'(See What's Next: Asia)에서 넷플릭스의 강점과 성장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1월 8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에서 열린 '시 왓츠 넥스트: 아시아'(See What's Next: Asia)에서 넷플릭스의 강점과 성장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조처, '글로벌OTT 국내 시장 진입 쟁점과 과제' 보고서
    유료방송보다 커져가는 OTT…국내에서도 넷플릭스 성장세 커져
    규제형평성·국제조약 저촉여부 등 고려한 제도 마련 필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규제 논의에 앞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를 비롯해 해외시장과 국내시장간 규제 차이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의 국내시장 진입에 따른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는 국내사업자와 역외사업자 간 불공정 경쟁 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OTT에 대한 법적 규제는 글로벌 기준 및 국내 OTT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역외규제는 국제 조약과의 충돌 및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의 법적 규제정비와 사업자 및 국가간 연대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져가는 글로벌 OTT시장…국내 넷플릭스, 3년새 10배 성장

     

    세계시장을 살펴보면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OTT 가입자수는 급격한 증가추세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2017년 약 10억 600만명 수준에서 2019년에는 약 10억 4800만명으로 늘었고, 오는 2023년에는 약 11억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형 OTT 가입자수는 2017년에 약 3억 6600만명에서 2018년에 약 4억 7400만명, 2019년에 약 5억 6900만명을 기록했고 오는 2023년에는 약 7억 7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유료방송 가입자에 비해 규모가 적지만 성장세는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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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가운데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미국의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서비스인 '넷플릭스'다. 주요 글로벌 OTT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유료 방송보다 OTT인 넷플릭스 가입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2012년 미국의 케이블방송 가입자는 약 5260만명, 넷플릭스 가입자는 약 2341만명이었으나, 2017년 1분기에는 넷플릭스 가입자수가 약 5085만명, 케이블방송 가입자는 약 4861만명으로 순위가 역전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가입자 기반 서비스는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지만,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2016년에 국내 시장에 진입한 넷플릭스의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국내 OTT 서비스와는 달리 지난 3년간 10배 이상으로 이용자수가 증가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규제 필요성↑…형평성·국제조약 등 신중한 판단 필요

     

    OTT시장의 덩치가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입법이나 정책마련의 필요성도 커졌다. 다만, 국내와 국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이나 국제조약 저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규제나 입법·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입법조사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망사용료 및 수수료의 지급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시장 행위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KT·S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인터넷 트래픽 이용에 따른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반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국내 기간통신사가 글로벌 OTT와 저가의 수수료 지급계약을 맺는 일이 발생하면서, 감독당국의 불공정시장행위에 대한 관리·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입법조사관은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에게 차별적인 망사용료 부과 및 가입자 유치를 위한 낮은 수수료 책정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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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에 대해 방송관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는 방송 서비스에 포함해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VOD 쿼터제 등을 도입해 국내 VOD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더라도 편성 계획에 따라 실시간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OTT는 방송 서비스로 법적 규제할 수 있다. 다만 넷플릭스는 편성계획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고, VOD라는 비실시간 콘텐츠를 제공되고 있어 방송 관련 규제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국내의 경우도 가입형 OTT의 시장 규모가 방송시장에 비해 크지 않아 OTT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역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이러한 법적 규제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일정 규모의 역외사업자에 대해 서버를 국내에 구축하도록 하거나, 국내법 위반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역외사업자에 대한 집행 및 사법 관할권의 한계를 고려할 때 역외 규제 입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법적 규제 강화가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여기에 더해 규제강화가 국제조약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국내 대리인 사무소 설치나 서버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할 수 있다. FTA 협정문에 따르면,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건으로 공급자에게 현지국에 어떤 형태의 기업을 설립이나 거주자 요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밖에도 국내 OTT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방송법 개정 논의에서 관련 규제의 타당성 검토 ▲개별 사업자의 OTT플랫폼 간 연대 등 대응방안 모색 ▲국내 사업자 경쟁력 약화 요인 시정 등의 필요성도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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