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이슈법안]의료인 폭행 금지법 논의 초읽기 

    기사 작성일 2019-01-04 17:55:45 최종 수정일 2019-01-04 18:01:26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환자에게 폭력·협박 경험한 의료인 10명중 9명
    정부, 현장점검 후 대피통로 비치 등 대책 마련
    국회, 처벌 강화 및 사건 예방 위한 입법안 고심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가 진료 도중 환자에게 피습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지만,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법적 고찰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에서 진료실 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이나 기물 파괴를 경험한 의사는 63.1%에 달했다. 2015년도 의협신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639명 중 96.5%가 환자에게 폭력과 협박을 당한 바 있다고 응답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의료현장에서 폭행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내폭력근절범의료계규탄대회.jpg
    지난해 7월 8일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당시 익산 소재 응급실에서는 의료인이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뉴스1)

     

    ◆정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의료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신과 진료는 의료행위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이 더욱 높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일선 현장점검부터 나서기로 했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가 마련돼 있는지, 비상벨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 유무,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안전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대책에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타의에 의해 입원한 환자들은 1년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 도표.jpg

     

    ◆국회, 안전진료 방안 위한 다양한 입법안 발의돼

     

    국회는 응급실 내 의료인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 폭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심신미약 시 형벌을 피하도록 한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1항은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응급실이 아닌 일반진료실의 폭행은 응급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일반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적용 배제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료인의 폭행·협박을 통한 상해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인 폭행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실형·집행유예)으로만 처벌하고,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시 형량을 감경하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1항의 적용을 배제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응급실의 경우 적절한 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해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의료기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의료기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병원협회는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로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고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며, 청원경찰 배치 및 국가의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19의료계신년하례회고임세원교수추모.jpg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이 환자의 흉기에 목숨을 잃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를 추모했다. 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사진=뉴스1)

     

    개별 의원들의 입법발의뿐만 아니라 각 정당도 앞다퉈 법안 처리 추진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가칭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우리 당,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서 진료실 내 대피 방법과 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보호 규정 마련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을 강화하는 등의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손보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의료인의 안전강화방안에 동참할 방침이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미국의 대형병원에는 보안검색대가 있어 최소한 흉기를 가지고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도 병원·의료제도가 의료인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에서 의료인의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9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처벌 강화와 병원 진입부터 안전조치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진 안전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