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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연말결산 : 사회를 바꾼 법안·산적한 입법과제

    기사 작성일 2018-12-28 09:04:40 최종 수정일 2018-12-28 0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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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저지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 밤 대전 서구 월평동 한 도로에서 둔산 경찰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스1)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2018년 한해 동안 '이슈법안' 코너에서 총 34건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수반되는 만큼 여전히 논의를 이어가는 법안이 있는가 하면, 본회의를 통과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장고 끝에 빛을 발한 올해의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고, 내년 우리 사회를 바꿀 법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꾼 법안은

    (※하늘색 글씨는 기사 원문의 제목)

     

    # 음주운전 처벌강화 어떤 방안 있을까 :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둔감했다. 그동안 국회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의 다수 발의돼 있었지만, 상임위원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만취운전자의 차로 인해 사망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사람을 치어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라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는 2018년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27일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대마 합법화, 국회 논의 임박하나 : 치료목적의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용 대마 허용은 제19대 국회인 2015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의 허용사례를 이유로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을 설득시킬 근거가 부족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약류 처방을 받아야 하는 희귀병 환자들의 치료가 조금은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조물주 위 건물주'…국회, 세입자 보호방안 고심 : 건물주의 갑질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만 간다. 홍대나 이태원 등 특정 상권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나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 자영업자들이 떠나게 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 부활한 기촉법, 5년 뒤는 어떻게 되나 : 한계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은 재산권 침해나 관치금융 등의 논란을 일으켰지만, 시장에서는 부실화된 기업 구조조정을 채권단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제도부활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5년 시한으로 제한을 두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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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산적한 입법과제들

     

    # 카풀-택시 갈등 심화…해결방안  모색하는 국회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차량이용을 공유하는 공유승차업이 생겨나면서 택시업계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택시업계는 예외규정을 삭제해 카풀을 원천 차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는 출퇴근 시간을 명문화해 제한적으로 공유승차업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양한 방정식 :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다. 현행 선거제도의 승자독식 구조, 낮은 비례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 의원정수를 늘릴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지 등 각론에서는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수 손익 계산도 정당별로 제각각이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 공수처 설치 논의, 정기국회서 결과 낼까? :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는 해를 넘겼다. 지난 1996년 류재건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내놓은 '부패방지법'에 처음으로 제시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은 법안이 발의된 후 20년이 지났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따른 장·단점은 공론화 단계에서 제시될 만큼 제시돼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에서 입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논의 준비하는 국회 : 디지털 성범죄가 2012년 2400건에서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을 기록하는 등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강제로 공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 개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발의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잇따른 차량화재, 여야 힘모아 입법 나선다 : 2018년만큼 차량화재 소식을 많이 접한 해도 드물 듯하다. 독일자동차 업체인 BMW의 차량결함으로 인한 화재소식이 연일 신문지상에 장식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현재 국회는 법안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BMW연쇄 차량 화재와 관련한 민간합동조사단은 BMW가 설계결함을 은폐하고, 리콜(소환수리)을 지연·축소하려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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