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건 이렇습니다

    홈으로 > 국회소식 > 그건 이렇습니다

    국회사무처 "특정업무경비, 법률·예산집행지침 따라 집행"

    기사 작성일 2018-12-19 17:37:22 최종 수정일 2018-12-19 17:37:2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1.jpg

     

    '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련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일부 언론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정업무경비를 증빙처리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19일(수)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조사·감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집행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해당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증빙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회 특정업무경비 중 입법 및 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 월 15만원은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해 월정액으로 각 의원실에 집행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일부 언론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에 대해 예산을 영수증 없이 유용하거나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