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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카풀-택시 갈등 심화…해결방안 모색하는 국회

    기사 작성일 2018-12-14 18:03:32 최종 수정일 2018-12-14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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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공유업계의 택시산업 사실상 진출로 양측 갈등 고조
    한정적으로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 해석 불명확해 논란

    관련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황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Car Pool·출퇴근 차량공유) 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차량 공유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택시운전기사 최모 씨가 국회의사당 인근 도로에서 분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택시 단체들은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앞서 10월과 11월 각각 1·2차 집회에 이은 3차 집회다. 결국 카카오 측이 서비스 도입 연기 의사를 내비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양측 간 이해관계를 풀어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카풀 논란은 어제오늘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3년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Uber)'가 국내에 발을 들였다가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빚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파열음을 일으킨 적이 있다. 2013년에는 카풀중개업체 '티클(Tikle)', 2014년 '럭시', 2016년 '풀러스'가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쟁을 예고했고, 올해 2월에는 카카오가 럭시를 인수해 카풀 시장에 뛰어들면서 택시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직면했다. 결국 카카오 측은 서비스 도입을 전면 중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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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한 시민이 시범서비스 중인 카카오카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 카카오는 17일 출시하기로 했던 카풀 서비스를 내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퇴근 시간'만 카풀 허용…명확한 시간 개념 없어 혼란

     

    교통서비스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례인 '라이드 셰어링(Ride sharing)'은 일정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하는 차를 연결해 차량통행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가운데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자가용 승용차로 다른 사람을 유상으로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9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자가용의 유상운송금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던 1961년부터 있어왔으나, 예외조항은 1994년 8월 개정에 따라 명문화됐다. 이 조항으로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를 함께 이용하는 (유상)카풀이 가능해졌다. 카풀은 유상운송이라는 점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금지한 우버X(Uber X)와 같지만 출·퇴근 시간을 한정해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불거진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라는 '9 to 6'(nine to six·나인 투 씩스) 개념이 무뎌지면서, 어느 시간대나 출·퇴근 시간이 될 수 있게 돼 버린 것이다. 실제로 일부 승차공유 업체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광범위하게 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루 24시간 유사 택시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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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가자들의 모습.

     

    ◆카풀 허용시간 삭제 or 명시…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는 진행 중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승차공유업계와 택시업계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조항인 '출퇴근 시 함께 타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전면금지하겠다는 것으로 개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란이 되는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과 문 의원은 모두 출근을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을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시간을 명시했다. 문 의원의 경우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에는 운송을 제외하도록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것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지난 11월 22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한 카풀 업체가 출퇴근 시간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카풀 중개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이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면 결국에는 24시간 카풀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법상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은)교통혼잡에 따른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제 출퇴근 시간이 분산됐다면 교통혼잡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풀은 이용하는 사람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카풀 운전을 하는 사람은 출퇴근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이상은 못 하는 만큼 24시간 카풀차를 운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 분산효과와 관련해서는 "택시의 숫자와 택시 수요공급의 시간대 그래프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택시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십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풀 법률안 도표 정리.jpg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언급됐다.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을 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해 시행이 안됐다"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현미 장관은 "우리의 대중교통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며 "국토위에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고 대답을 갈음했다. 지난 2013년 1월 국회에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해외 사례나 학계 전문가가 없고, 다중을 수송하는 버스·지하철과도 다른 만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위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체회의가 열린 11월 22일 이후 소위원회는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업계가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 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업계의 사납금 제도가 개선되면 굳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마찰을 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위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납금을 폐지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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