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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예산안 심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기사 작성일 2018-11-30 10:47:46 최종 수정일 2018-11-30 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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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도 광주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박대욱(13) 군은 국회뉴스ON에 "우리나라 예산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예산안 심의 절차를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요즘 국회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한창인데요. 어떤 절차를 걸쳐 심의를 진행하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지난 9월 3일 정부는 올해보다 41조 7000억원(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17조 6000억원(12.1%) 늘어나 총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2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22% 증액한 규모로, 정부총지출의 5% 수준이지요. 교육 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 2000억원 늘어나는 등 6조 7000억원(10.5%) 증액된 총 70조 9000억원 규모입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지출은 18조 500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0.5% 줄었습니다. 12개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규모가 축소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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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지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는지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효율성과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입니다.
     
    국회에 도착한 예산안은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 배분된 뒤 국정감사 이후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집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은 상임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치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가 열리면 여야 의원들은 정부 측의 예산안 설명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하게 됩니다.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부분은 줄이고, 적게 편성된 부분은 늘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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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이 예결소위를 통과하면 해당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하고 이 보고서를 예결위에 전달하게 됩니다. 예결위 역시 정부 측 설명과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 등 종합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예산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12월 1일 자정 0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봅니다. 본회의로 넘겨진 내년도 예산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예산안은 정부에 이송돼 대통령이 공고하게 되어 있지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이틀 만에 심사를 재개한 28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소위를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안상수 위원장, 문희상 의장,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이틀 만에 심사를 재개한 28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소위를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안상수 위원장, 문희상 의장,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어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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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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