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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 위험천만한 개인방송, 규죄고삐 죄는 국회

    기사 작성일 2018-11-16 15:53:08 최종 수정일 2018-11-16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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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음란방송 등 실정법 위반하는 개인방송多
    ‘가이드 라인’제시…수익구조상 선정방송은 지속
    등록제·불법자료 삭제 의무화하는 등 규제안 제시

     

    #1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2일 강남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직접 차를 운전해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음주운전이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 지난 5월 한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 B씨는 경기도의 중학교에 들어가 상의를 벗어던지고 민소매 차림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출동했고, B씨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로부터도 30일간 이용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위험천만하고 도를 넘은 방송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단순 자극적인 방송을 넘어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은 과거 팟캐스트나 UCC(User Created Contents)로부터 진화해 1인 미디어 시대로 발전했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나 규제가 제도화되지 않으면서, 시청자들이 내는 사이버머니를 더 받고자 하는 진행자들의 선정적이고 불법적·폭력적인 방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정적·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BJ에 대한 시정요구가 지난 3년간 163건 있었다”고 밝혔다. 2016년 55건이었던 시정요구는 지난해 26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9월까지만 82건으로 껑충 뛰었다.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미비로 문제점 산적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6년에 내놓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이 방송법과 달리 공정성·공공성 유지 여부, 심의 의무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 분류 의무 등이 없고, 사업자 등록도 신고절차에 불과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15년에 인터넷방송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유해 정보제재 및 신고 등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음란·욕설방송 모니터링 강화, 아동·청소년 방송 시청 제한을 위한 콘텐츠 등급분류 및 접근제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인터넷방송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지만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입조처는 보고서에서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수익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수의 인터넷개인방송 수익이 시청자들이 지출하는 사이버머니로부터 오기 때문에 개인방송 진행자들은 사이버머니 지출을 유인하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는 시청자들이 내는 사이버머니의 일종인 ‘별풍선’을 통해 돈을 번다. 시청자들이 돈을 내면, 방송 진행자와 플랫폼이 일정비율로 나눠가지는 식이다. 선정적인 방송을 할 때 시청자들이 별풍선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선정방송의 유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8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열린 G-START Z 청소년 스타트업 캠프에서 참가 학생들이 아프리카 TV BJ 강은비(오른쪽) 등과 함께 방송 체험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열린 'G-START Z 청소년 스타트업 캠프'에서 참가 학생들이 아프리카 TV BJ 강은비(오른쪽) 등과 함께 방송 체험을 하고 있다.

     

    유명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한달 수입이 1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2월 과방위에서 오세정 전(前) 바른미래당 의원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1인 창작자의 수익이 굉장히 급증한 것으로 나오는데 과세표준율을 알 수 없어 과세가 잘 안된다고 한다. 한번 짚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운전중 방송·별풍선 한도액 지정’ 등 맞춤 규제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음란·불법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거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음란방송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음란콘텐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인터넷방송을 모니터링 해 불법정보 유통을 막고 있지만, 방통위가 모든 인터넷방송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음란·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와 유통차단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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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인터넷 방송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먼저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이나 이용자수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 등을 청소년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인터넷방송사업자에 확대한 것이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해야 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김 의원이 2017년 9월 내놓은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인터넷 개인방송규제가 주로 사후에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법정보의 유통을 예방·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게 하는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정해 방송진행자가 많은 사이버머니를 얻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 수익은 사이버머니와 관계없이 시청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도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사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인터넷 방송진행자들이 음주 후 불법적으로 운전을 하는 행태를 막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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