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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미세먼지 측정기 믿어도 되나요?"

    기사 작성일 2018-05-25 15:57:39 최종 수정일 2018-05-25 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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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전라남도 광주에서 국회를 방문한 김의현(11) 군은 국회뉴스ON에 "미세먼지 측정기 믿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은 무엇인지, 미세먼지 측정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국회는 미세먼지대책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11월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지요. 현재 국회에는 미세먼지 특별법안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5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탄력적 근무제도 등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지요. 미세먼지 특별법은 오는 28일(월)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어 있고 미세먼지농도가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화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흐리게 보이고, 오른쪽 사진은 23일 오전 비가 그친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맑고 푸르게 보인다. 2018.05.24.
    지난 24일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뿌옇게 된 서울 하늘(왼쪽)과 23일 오전 비가 그친 후 맑아진 서울 하늘(오른쪽).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법안들도 제출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환경부장관이 단계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도록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저공해자동차의 종류와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지난 4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지요.

     

    현재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동남권, 광양만권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며 "기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날 미세먼지로 인해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학교 측은 달리기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회는 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날 미세먼지로 인해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학교 측은 달리기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회는 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대형마트·지하철 열차 등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과 측정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지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간이측정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강병원 의원실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성능 평가 실험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간이측정기의 정확도는 48~86%였고, 16개 제품 가운데 정확도가 70%가 안 되는 제품이 7개에 달했습니다. 송옥주·강병원 의원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시민과 민간기관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능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용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정확도는 48%에서 86%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간이측정기 인증제를 포함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지요.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회를 할 만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미세먼지 법안을 처리하고 숨이 확 트이는 하늘을 만들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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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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