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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 9월 7일 공청회 개최 

    기사 작성일 2016-09-05 16:43:49 최종 수정일 2016-09-06 1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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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1일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오찬에서 정세균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원 촬영관)
    지난 8월 31일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오찬에서 정세균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원 촬영관)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9월 7일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잠정안에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무 처리토록하고, 세비도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진위원회는 활동기한 중반인 9월 2일까지 47일 간 2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7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특권 관련 사항을 의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의제별로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에서 논의하기 위한 잠정적인 안을 마련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후 폐기하지 않고 본회의 처리를 의무화하며, 필요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후 본회의 보고·표결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발언 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의 세비 결정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의 보수 체계도 개편한다. 

     

    보좌직원에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의 채용을 금지하고, 이들에 대한 윤리강령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배지를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등 국민의 청원권 강화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 제한 등 운영 개선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정보고회 및 정치후원금 관련 개선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 제고 및 지연 방지를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개선 △의회 외교활동 관리 강화 등 의원 외교 내실화 방안 마련 △셔틀버스 운용 등 국회 방문 일반인의 편의 증진 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담길 방침이다. 

     

    공청회 사회는 김인규 추진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이 맡고,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박찬표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서복경 서강대학교 교수가 각각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및 배재정 전 국회의원, 이두아 전 국회의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국회의원 특권 개선 방향에 관하여 논의한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국회가 선도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5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7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약 90일간 활동한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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