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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현안 및 쟁점을 수석전문위원들로부터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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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61조에서 국정감사에 대해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다.

  • 국정전반을 감사한다는 점에서 대상범위가 포괄적임
  •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감사시작일 30일 이내의 기간만 한다는 점에서 정기적
  •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이 없는한 감사는 공개가 원칙
  • 피감기관에 대해 다양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띤다
정치정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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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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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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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안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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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관련
주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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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2016년 국정감사 현안과 쟁점>

기획

박병탁 기자 / 이주영 디자이너

구성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운영위원회
남궁석 | 법제사법위원회
전상수 | 정무위원회
김광묵 | 기획재정위원회
권기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재룡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후 | 외교통일위원회
성석호 | 국방위원회
박수철 | 안전행정위원회
임익상 |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병선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승기 | 보건복지위원회
손충덕 | 환경노동위원회
김수홍 | 국토교통위원회
최진호 | 여성가족위원회
김춘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섭 |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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